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
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
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)
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,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,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
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
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
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법인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)
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,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)
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